조건 01 ·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STEP 1 가구 유형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자녀·동거부모 유무에 따라 3가지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STEP 2 소득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 총소득 계산 범위: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소득 합산
STEP 3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4억원 미만)
- 판정 기준일: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 합산 대상 재산: 주택·토지·건축물, 임차보증금(전세금), 자동차(시가표준액),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유가증권, 분양권 등
⚠️ 재산 산정 시 주의사항 (팩트체크)
1. 부채(대출금)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 3억원 주택에 대출이 2억원 있어도 재산가액은 3억원으로 계산되어 대상에서 제외)
2.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STEP 4 신청 제외 대상 (자격 미달)
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한의사, 건축사 등)
✅ 자격 조건 한 줄 자가진단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인가요? (부채 제외)
가구 유형별(단독 2.2천 / 홑벌이 3.2천 / 맞벌이 4.4천) 연간 총소득 기준 미만인가요?
본인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며, 타인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나요?
